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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0-15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만약 이혼을 결심하였는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등과 관련하여
부부쌍방의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다하여
바로 재판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우선 조정을 진행해보고 조정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혼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장점이 많은 조정이혼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연예인 부부들이 크게 이혼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송혜교, 송중기 커플이 조용하고 빠르게 이혼을 한 것을 알고 계실텐데요.
송송커플이 이혼을 한 방법이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대신,
조정이혼기간이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에 비해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정이혼을 할 경우
원하는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부분까지 조정을 하여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에서 진행된
조정이혼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명가를 방문하셨는데요.
원고(아내)와의 사이에는 자녀가 한명 있는 상태였고
불화로 부부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쌍방폭행이 있었고
실제로는 아내의 팔을 잡아당긴 것에 불과하였는데
이를 과장하여 원고가 신고를 하고 이후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형사사건 및 광주이혼소송의 피고가 된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재산이 모두 원고(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 금전적 지원은 오히려 의뢰인인 피고(남편)의 부모가 많이 해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아내)는 폭행사실을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부당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물론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우선 원고와 피고가 살던 아파트가 원고명의로 되어 있어
원고가 임의로 매도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막기 위해 우선 아파트에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며,
실제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이
사실은 피고측 부모가 많이 지원해준 부분에 대한 증거를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은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원고측과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9년 12월 31일까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승용차는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소유권이전등록시 승용차에 대한 채무는 피고가 인수하되
19년 12월 31일까지 나오는 채무상담액은 원고가 지급할 것,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도하되
피고는 11월 30일까지 발생하는 담보대출원리금을 변제해주고
매매계약이 성립될 경우 피고가 했던 가압류신청사건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즉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부분까지
조정 내용에 포함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를 지정할 것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달 5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법적조력을 통하여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확보 및 아파트, 승용차에 대한 재산분할은 물론
원리금 부담 기한 정리, 처벌불원 의사표시 부분 등
의뢰인이 원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정리가 된
우수 조정이혼 승소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조정이혼,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로
조정이혼은 물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에 대한 많은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법률사무소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합리적이고 유리한 이혼을 하실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명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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