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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9-24본문
안녕하세요?
광주 여수 순천 목포 광양 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혼인의 시기가 높아지고 황혼이혼이 많아지면서
이혼인구의 연령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랫동안 계속된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해
광주 여수 순천 목포 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이혼 위자료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어느날 중년의 아내분이
광주 여수 순천 목포 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내분(원고)은 1990년대 혼인신고를 한후
남편(피고)과의 사이에 성인이 된 자녀가 한명 있는 상태였는데요.
피고는 뇌졸증으로 쓰러진 이후
수년간 재활치료를 받으며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런 피고를 위해
계속 병간호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에게는 심한 의처증이 있었는데요.
혼인기간동안 원고에게
자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게다가 2017년부터는
자신이 입원한 병실에 있는 다른 남자환자와
원고가 부정행위를 한다며 병원에 근거없는 소문을 내고 돌아다녔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더이상 병원을 찾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피고는 오히려 병원에 있었던
다른 이성과 친하게 지내던 상황이었으며,
그에게 보낼 문자를 자녀에게 잘못 보내고
바로 자녀에게 카톡을 잘못보냈으니
엄마에게 비밀로 하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원고가 이후 피고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는 계속 원고와 남자환자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추궁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당신이 여자와 모텔을 가지 않았냐?"고 묻는 말에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는 멈추지 않고
아내인 원고에게 가정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다닌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남편의 의처증에 너무나도 지친 의뢰인은
결국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와 이혼소송을 의뢰하셨고요.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처증은 이혼사유에 해당되며
의처증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될 경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함을 알려드리고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남편인 피고가
원고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계속 의심하며
혼인기간동안 자주 폭언을 행사하였고,
다른 여자와 연락을 하고 지내는 등
남편의 의처증 및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기간 동안 폭언을 행사하여
부부관계의 애정과 신뢰를 훼손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간병을 잘 해주었는데도
원고가 외도를 하였다며 계속적으로 의심하였으며,
피고는 이성과 애정을 표현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으로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처증, 의부증은 심각한 질병입니다.
물론 정신과 치료 및 상담 등을 통해
의처증, 의부증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계속되는 배우자의 의처증, 의부증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힘이 드는 상황이라면
광주 여수 순천 목포 광양 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여성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특유의 세심함과 편안함으로
의뢰인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황을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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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가 함께 힘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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