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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9-08-16본문
이번 포스팅에서는 광주 이혼소송을 하면서
남편의 #장래퇴직금 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원하는 만큼 많이 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이번 의뢰인은 아내분으로 20여년 전 혼인을 하고
1남 2녀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였습니다만
혼인기간 중 생활비 부족과 채무 부담등의 이유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결국 2018년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이상 남편과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여
저희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충분히 받으시길 원했습니다.
저희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가 이혼소송을 진행하자
피고인 남편측에서도 반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양측 모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어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의 경우
별거를 하게 되면서 남편과 할머니가 자녀들을 양육해 온데다
두자녀는 이미 성인이 되었고,
막내가 중학생으로 예민한 시기여서
의뢰인도 전학을 원치 않는다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였기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남편으로 지정되었는데요.
본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의 경우
의뢰인인 아내분이 별거 기간을 제외한
혼인기간 18년동안 많지 않은 수입이었지만
꾸준히 공동재산을 유지,형성하는데 기여한 부분을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적극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재산형성기여도를 50%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본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내역에 남편의 장래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는데요.
이는 퇴직금 또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중 기여도 50%인정과 장래퇴직금이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남편이 아직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라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지만
이혼시점까지(정확히는 별거시점까지)
발생한 퇴직금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퇴직금채권 금액인 1억 1800만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었는데
장래퇴직금 외에 실제 재산은 채무를 제외하면 많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에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의 장래퇴직금을 포함한 총재산 3억원 중
소극재산(채무) 9천여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순재산 2억 400만원 중
원고의 기여도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고의 소극재산을 포함하여
1억 4900만원을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혼인파탄의 경우,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본 승소사례는 20년 미만의 혼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혼인기간동안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50%까지 인정받았고
남편의 장래퇴직금까지 포함한 금액에서
원하는 만큼의 재산분할을 받았던 사례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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