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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9-07-27본문
안녕하세요?
광주전남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승소사례는 행정소송으로
해임처분취소소송에 대한 기각사례입니다.
광주전남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해임처분취소소송의 피고(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로서 제1심판결부터 임하여
해임처분취소소송에 대해 기각판결(피고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후 원고가 다시 항소하였고
이를 다시 방어하여 해임처분취소소송
기각처분을 받은 승소사례입니다.
***
원고는 수십년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했던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현금 2천여만원을 받았으며
그중 일부는 편취하여 나머지 금액을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사건 및 인사청탁에 대한 뇌물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역형을 받게 되었으며,
원고의 경우 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는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임처분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편취한 금액은 자신이 쓴것이 아니고
관련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며,
본인이 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뇌물을 전달한 전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는 정직처분을 받았기에
이는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광주전남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원고는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그 의무를 위반하고 두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 및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뇌물을 수수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으며,
원고가 업무에 사용하였다는 300만원은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또한 원고가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던 형사재판에서
뇌물을제공했던 업체의 임원이
원고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업무편의를 위해
뇌물을 전달하기로 결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볼때 원고를 단순 뇌물전달자로 볼 수만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직처분을 받은 수행비서는 단순 뇌물전달자로서 스스로 취득한 뇌물은 없었으며
의도적이거나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음을 볼때
평등의 원칙이나 형평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제공하였을 경우의 징계처분 중
해임은 가장 약한 처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받은 뇌물의 금액 및 횟수 및 금품수수행위가
적극적이었는지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볼때
이 사건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이 떨어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사건이라 볼 수 없기에
공무원 신분으로 금품을 받은 원고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라는 1심 판결을 받았었는데요.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광주전남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원고가 청렴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업체의 임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전달될 것을 알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하였고
이중 일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바
위법행위는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청렴의무 위반이 맞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로부터
항소에 대한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은 상대의 주장에 대한 방어를 충분히 해야 하므로
다양한 행정소송에 대한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남광주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행정소송의 원고측 변호인으로서의 승소경험 뿐 아니라
행정소송의 피고(지방자치단체)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소송 방어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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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의 원고(항소인) 뿐 아니라
피고(피항소인)의 변호사로서의
행정소송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만족하실만한 결과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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