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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빠의 면접교섭권 최대 확보 및 향후 양육권 변경토록 한 조정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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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20-02-19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 재산분할 및 자녀의 친권양육권이 최대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친권양육권은 양육의 의사와 경제력,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도 자녀가 어릴 경우
아직은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대부분 친권양육권자로 부인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승소사례

현실적 이유로 양육권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면접교섭권 최대 확보는 물론,
미래 친권양육권 변경까지 가능토록 이끌어 낸 사례



이번 이혼승소사례의 주인공인
의뢰인은 자녀를 사랑하던 아빠로,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했던 상황이었는데요.
현실적인 이유로 친권 양육권을 확보할 수 없던 상황에서
별도의 조정내용을 추가하여
이혼 친권양육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건입니다.

어느날 세아이들의 아빠이자 이혼소송의 피고인 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오셨습니다.

심한 의부증이 있는 아내와 이혼을 하려는 상황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와
반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의뢰인(아빠)이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였는데요.
실제 원고가 심한 의부증 등 정신적인 불안정이 있어 문제가 되긴 하였으나
어린 자녀들이 3명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보조양육자가 없는 상황이라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
그래도 엄마가 양육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자녀들의 친권양육권을
아내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정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매주 1박 2일간 아이들과 볼 수 있게 조정하였으며,
방학이나 명절에 장기간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하였고,
자녀들과 자유롭게 영상통화 및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자녀들이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자녀들의 의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항으로,
재판부나 가사조사관이
아빠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양육의지를 인정하였으나,
혼자서 직장과 3명의 아이들에 대한 양육을 병행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이와 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양육권 확보가 어렵다면?


실제 가정법원의 사건을 조사한 결과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아빠에게 양육권이 돌아간 경우는
8.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사랑함에도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양육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최대로 받아내고,
이혼후 미래 친권양육권 변경 가능토록
조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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