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사기 사건의 경우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며,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였다고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하고, 기망행위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는 단순한 거짓말과는 다른 개념이며, 보통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사기 고소의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면 담당 수사관이 조사를 해주지만 피의자의 거짓말과 그로 인한 피해의 관계를 충실하게 담은 고소장과 이를 보충하기 위한 고소보충 진술 조사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의 경우에는 사기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그 고소에 대응하는 진실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진술하고, 그와 관련된 증거들을 유효 적절하게 배열하여 제출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5천만원 정도 금액 부터는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침착하고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